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에 부과하는 관세다.

유럽연합(EU)는 이미 지난 1990년대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교통, 에너지,농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EU 지역 내 탄소 배출량을 줄여왔는데, 이 참에 아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만든 제품에 관세를 높게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실천할 기세다.

실제로 EU는 지난 7월 14일 2030년까지 탄소배출의 55%를 감축하기 위한 실행법안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 일명 ‘탄소국경세’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탄소국경세는 2023년 시범 도입돼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EU가 수입하는 물품은 EU 배출권에 상당하는 탄소가격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의 다섯 품목이 우선 대상이며,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

이 같은 EU의 발표에 미국 역시 오는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목표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상원의원과 스콧 피터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7월 19일 탄소 배출 감축에 소극적인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법안을 발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기후 변화 대처를 핵심 어젠다로 제시했고 직·간접적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는 점에서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이 처럼 EU에 이어 미국까지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경우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개발도상국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린피스 코리아 등의 분석에 따르면 EU·미에 이어 중국까지 맞불 작전에 나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2030년에 우리나라가 추가 부담하는 탄소국경세는 최대 약 1.9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 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0일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며 주도해야 한다”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준비해, 보다 속도있게 실천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기반으로 빠르게 산업과 에너지를 전환하는 국가가 ‘탄소국경세’로 대변되는 무역전쟁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 아래 국내 산업계의 부담 완화, 민간의 기술혁신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특별법’ 제정에 이어 9월엔 2050년까지의 기술 로드맵을 포함한 탄소중립 R&D 전략을 수립하고 연내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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