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2년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 수립…“선제적 대응, 피해 최소화”

올해 여름은 대기 불안정과 해수온도 상승 등으로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9월 이후 발생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가을 태풍도 증가하는 추세로 해양수산 분야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높다.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가을태풍 발생 빈도(연평균)는 1987~2011년 0.7건 → 2012~2016년 1.0건 → 2017~2021년 1.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가 여름철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수산 분야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항내 선박 피항.
어항내 선박 피항.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태풍이동 상황을 감안해 태풍 위치에 따라 단계별 비상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어항과 항만, 수산 양식시설, 항로표지시설 등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어선원 등 해양수산 분야 인명 피해 예방대책도 시행한다.

우선, 태풍 발생단계부터 진행경로를 관찰해, 태풍의 이동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하여 대비·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과 어항의 정박시설, 크레인, 원목 야적장 등 1,644개 핵심시설, 109개 대규모 공사장 등 취약시설, 그리고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민관 합동점검과 자체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박계류 상태 점검.
선박계류 상태 점검.

이와 더불어 양식장 고정설비(닻, 부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동 가능한 시설물의 안전지대 대피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또한, 태풍 내습 시 피해가 우려되는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박대피협의회를 적기에 개최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 태풍특보 발효 시부터 매 4시간 간격으로 어선 위치보고 등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이민중 해사안전관리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태풍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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