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을 방문해 폐기물을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이민석)은 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이 8일 안산시에 위치한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인 성림유화(주)를 방문해 환경규제 현장점검 및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고 이와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을 대표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민석 이사장, 성림유화(주) 김영중 회장, 김민정 대표이사, 삼성전자 황호송 부사장 등이 참석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고, 폐기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러한 환경 중복규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소각·매립 등으로 처리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작됐다.

한화진(사진 앞줄 우측 세번째) 환경부 장관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을 방문해 폐기물을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화진(사진 앞줄 우측 세번째) 환경부 장관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을 방문해 폐기물을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산업폐기물 소각·매립업계는 폐기물을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해 적용해 줄 것을 환경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폐기물처리업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폐기물 소각, 매립 등 처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각·매립처리를 위해 반입된 폐기물은 수천 종류의 화학물질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집운반 및 보관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분리보관 취급기준을 준수하기가 불가능한 것도 「화학물질관리법」 적용이 어려운 주요 이유라고 공제조합측은 설명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민석 이사장은 “현장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처리업계가 겪는 각종 이중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환경부 장관에게 충분히 전달했다”며 “이번 환경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폐기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가 긍정적으로 우선해서 수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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