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발생해 목숨을 앗아갔던 원인불명의 폐질환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었음이 결론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총 6종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26일부터 실험용 쥐에 독성실험을 진행한 결과 대상 동물의 폐손상 위험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동물 흡입실험 결과 총6개 제품에서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세기관지 주변 염증 등 조직 검사에서 폐손상 관련 이상 소견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실험을 통해 이상 소견이 확인된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한 달 안에 수거하도록 해당 업체에 명령했다.

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해 오는 15일부터 수거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위해성이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한빛화학) ▲세퓨 가습기살균제(세퓨)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용마산업·롯데마트 PB상표부착 상품)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용마산업)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에스겔 화장품) ▲가습기클린업(글로엔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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