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참조기·갈치·삼치도 TAC 적용…"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연근해어업의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까지 어기의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이 450,659톤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7월 1일부터는 참조기, 갈치, 삼치도 총허용어획량(TAC)이 적용된다.

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하여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도에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TAC 제도를 처음 시행한 뒤, 꾸준히 확대하여 2022년 6월까지 12개 어종, 14개 업종에 대해 TAC를 관리해 왔다.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에 따르면 이번 어기('22.7~'23.6)에는 참조기, 갈치, 삼치 등 3개 어종이 추가되어 TAC 관리 어종은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오징어, 붉은대게, 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 갈치, 참조기, 삼치 등 총 15개로 확대됐다.

아울러 근해안강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등 3개 업종이 추가되어 대상업종은 17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약 40% 이상이 TAC로 관리된다.

수산자원조사원들이위판장에서TAC 대상어획물을 확인하고 있다.
수산자원조사원들이위판장에서TAC 대상어획물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어기의 TAC는 지난 어기 TAC(276,589톤)에 비해 62.9% 증가한 450,659톤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갈치 등 3개 어종이 새롭게 추가되고, 고등어, 전갱이 등의 어종에서 생물학적허용어획량이 늘어난 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생물학적허용어획량(Acceptable Biological Catch, ABC)은 ‘현재 자원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을 유지 또는 회복시킬 수 있는 적정수준의 어획량’으로 TAC는 ABC 범위내에서 설정된다.

한편, 이번 어기에서 멸치에 대한 TAC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멸치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는 어종으로, 최근 단위노력당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자원감소의 징후가 보여 적절한 자원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간 기선권현망 업종을 대상으로 멸치 TAC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TAC 신규 적용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를 확인하여 향후 멸치에 대한 TAC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전문가와 업계 등으로 구성된 멸치 TAC 시범운영 특별전담조직(Task Force, TF)을 구성하여 멸치 자원 보호는 물론, 기선권현망 업계의 현장 어려움도 함께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참조기, 갈치, 삼치 TAC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하고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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