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많은 나라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규조림, 도시숲 조성, 목재 이용 등과 같은 산림 부문 사업은 배출권시장에서의 활용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이라는 점에서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또한, 산림 부문의 대표적인 국외 감축사업인 레드플러스(REDD+)의 경우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감축 실적의 국가 간 이전을 위한 규정이 마련돼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활용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

산림청은 지난달 29일 '배출권 거래시장 산림 부문 현황 및 과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산림청은 지난달 29일 '배출권 거래시장 산림 부문 현황 및 과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열린 '배출권 거래시장 산림 부문 현황 및 과제 연구 착수보고회'가 관심을 끌었다.

착수보고회에 참여한 산림청과 연구진, 외부 자문위원들은 산림부문의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시장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범국가 단위(EU), 국가단위(뉴질랜드, 스위스 등), 지역단위(미국 RGGI, 캐나다 퀘벡, 일본 도쿄) 등 다양한 규모의 배출권 거래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에서의 산림 부문 운영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외의 논의 동향을 토대로 산림 부문 기업 참여와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참고로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법적규제와 무관하게 기업, 기관, 개인 등이 사회적 책임, 환경 보호, 기업홍보 등을 위해 탄소배출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배출권거래시장과 같은 의무시장(규제시장)과 다르다.

산림청과 연구진은 온라인상에서 격주로 만나, 세부 주제에 관하여 각각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습 모임도 진행하기로했다.

산림청 안병기 산림정책과장은 “비용 대비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없는 기후 위기 대응 수단인 산림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