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변에 세워져 2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불법광고 논란을 빚었던 '명륜진사갈비 옥외광고물 문제'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이후 8개월 여만에 첫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대표 최병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고속도로변에 설치해서는 안되는 대형 옥외광고물을 설치, 불법 논란을 빚은 명륜진사갈비 광고물을 2021년 10월 12일 천안시 서북경찰서에 고발한 이후 8개월여 만인 2022년 6월 30일 첫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명륜진사갈비’는 (주)명륜당이 운영하는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 음식점 브랜드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1km 부근 지점(천안시 입장면 연봉2리 101)에 대형 옥외광고물을 세워 광고를 진행했다.

명륜진사갈비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1km 부근 지점(천안시 입장면 연봉2리 101)에 세워 운영한 대형 옥외광고물. 해당 광고물은 현재는 철거된 상태다.
명륜진사갈비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1km 부근 지점(천안시 입장면 연봉2리 101)에 세워 운영한 대형 옥외광고물. 해당 광고물은 현재는 철거된 상태다.

그러나 해당광고물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6조제3항 '고속도로변 광고는 기금조성,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후술하는 광고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등을 제외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

또 애초 주무부처인 천안시 서북구청에 제출한 신청서 상의 내용과 실제 설치된 광고물의 크기가 달라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3조(허가 취소 등)1항에 의거,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허가 취소’ 사유라는 지적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옥외광고물은 설치 초기부터 시민들로부터 “너무 밝은 조명으로 인해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다”, “고속도로 변에 인접한 거대시설이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등의 민원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0월 12일 법무법인 성현(대표변호사 최재웅)을 고발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천안시 서북구청 옥외광고물 담당자와 서북구청장, 천안시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최병환 대표가 2021년 10월12일 천안시장과 서북구청 옥외광고물 담당자, (주)명륜당,  성명 불상의 불법옥외광고업자 등을  서북경찰서에 고발하고 있다.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최병환 대표가 2021년 10월12일 천안시장과 서북구청 옥외광고물 담당자, (주)명륜당, 성명 불상의 불법옥외광고업자 등을 서북경찰서에 고발하고 있다.

아울러 ㈜명륜당(가맹업 명륜진사갈비) 총괄 대표를 옥외광고물법, 농지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성명불상의 불법옥외광고업자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조치했다.

지난달 30일 첫 고발인 조사를 받은 최병환 대표는 "이번 사건은 불법광고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세심한 검토 없이 잘 못 내준 불법광고물을 바로잡기가 이토록 어렵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잘잘못을 가려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해당 광고물이 불법으로 설치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해당관청과 해당 지역의 옥외광고의 위법함을 알면서도 오직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해 진행한 ㈜명륜당과 불법옥외광고업자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향후 이런 류의 불법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명륜당의 '명륜진사갈비 광고물'은 2020년 6월1일 스스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심판’ 등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2021년 8월초 슬그머니 게시물을 내려, 현재는 광고물이 철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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