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녹위,1회 국제감축심의회 개최…국제감축사업 국내 추진체계‧법체계 정비

정부가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내 실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8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로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을 보고(비공개)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해외 조림 사업(자료사진).
해외 조림 사업(자료사진).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톤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총 감축량 목표의 11.5% 3350만톤은 국외에서 감축기로 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우선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또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도 의결했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과 관련해서는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①국내 추진기반 구축, ②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③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이 마련돼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