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3일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호텔 신축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및 편의점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공사 등 전문 인력을 급파하여 지자체와 현장수습 및 초기 사고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또 추가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 지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반탐사(지중레이더 장비 활용)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 4일부터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사망자‧실종자‧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지반침하사고에 대하여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 가능(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하다.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호텔 신축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호텔 신축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토질, 터널, 수리,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해 8월4일부터 10월3일(약 6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기술적, 공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지, 부실 시공 또는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현장의 사고 재발방지 방안과 함께 유사한 사고가 없도록 보완 사항을 마련하여 전국 공사현장에 적용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조사에서 공사현장의 시공 및 지하개발 공법의 적정성, 부실 시공 여부 등 해당 현장의 사고를 유발하게 된 원인을 다방면으로 조사하여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통해 다른 현장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조사가 완료되면, 국민 여러분께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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