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가 올해 3월 2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8월 10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출력상승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10개를 진행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빛3호기.
한빛3호기.

원안위가 밝힌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주요 점검 사항과 결과를 보면 우선 지난 정기검사에 이어 격납건물 내부철판 건전성에 대한 점검이 수행됐다.

점검 결과 기준두께 미만 부위는 없었으나, 상부돔에서 표면 녹부위 1개소가 발견됐다.

원안위는 해당 표면 결함 부분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재도장 등의 보수 조치가 적절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성 증진을 위해 부식에 강한 재질의 세관을 사용한 증기발생기로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배관의 용접검사, 세관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건전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라 격납건물 내부의 이물질 존재 여부, 배관 및 기기의 보온재 체결상태, 도장재 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여 격납건물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후쿠시마 후속대책 이행상황 및 최근 3년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을 점검한 결과 적합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한빛3호기는 지난 1995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으로 대표적 노후 원전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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