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7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도입,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그 실적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여기서 녹색제품이라 함은 환경마크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인증제품(GR 마크), 저탄소 인증제품으로, 환경오염 저감, 에너지 자원·절약, 인체 유해성 예방 등 정부가 친환경적이라고 공인한 제품이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말하며,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여가용품, 가구 등 165개 제품군이 해당된다. 2022년 7월 기준 4,617개 업체, 17,919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제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해 만든 재활용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말하며, 폐지, 폐고무, 폐플라스틱, 폐목재, 폐금속 등 11개 분야 품목이 해당된다. 2022년 7월 기준 122개 업체,  42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환경표지 인증 · 저탄소제품 및 우수재활용(GR) 인증제도.
환경표지 인증 · 저탄소제품 및 우수재활용(GR) 인증제도.

저탄소 인증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말하며, 의료기기,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해당된다. 2022년 7월 기준 122개 업체, 424개 제품이 인을 받았다.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2021년 연간 3조 8,5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3억원 증가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행하는 순회교육, 공공기관 녹색구매 상담 지원, 녹색구매지침 및 수범 사례집 발간 등 녹색건설자재 구매 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확대에 따라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우리나라의 이 같은 녹색제품구매제도는 지난 2014년 미국의 '지속가능구매 리더십 위원회(SPLC, Sustainable Purchasing Leadership Council)‘에서 ’올해의 우수제도 사례(Outstanding Case Study Awards)’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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