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태식)은 9월 8일(목), 지난 8주 간의 '환경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포함한 올해 8월까지의 환경범죄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관세청의 환경범죄 단속은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 보전‘ 및 ’국내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무허가·무신고 폐기물 등의 불법 수출입’, ‘멸종위기종 또는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에 대한 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월 27일(월) ~ 8월 19일(금)까지 8주간 진행됐다.

이 결과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375%↑)와 금액(68,338%↑) 모두 대폭 증가했다.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없이 수출하기 위해 적재된 폐지류(위)와 밀수입된 야생 외래생물(아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없이 수출하기 위해 적재된 폐지류(위)와 밀수입된 야생 외래생물(아래).

폐목재 약 34만 톤(907억 원 규모) 불법 수입, 폐지류 약 4만 톤(7개 社, 154억 원 규모) 불법 수출 등 대규모 사건 적발의 영향이 크다.

국가 간 폐기물 이동에는 환경부 장관 등 관계기관의 허가(신고)가 필요하나, 업체들은 폐기물을 무허가(무신고) 상태로 수출입하려다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사 등 3개 업체는 원목으로 톱밥(wood sawdust)을 만들면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베트남 등지에서 자투리 폐목재로 만든 톱밥 34만 톤(시가 907억 원)을 원목으로 만든 톱밥으로 위장하여 수입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했다.

D사 등 7개 업체는 초과발행 신문 등 폐기물 4만 2천 톤(시가 154억 원)을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동남아 일대로 수출했다.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단속실적 또한, 전년 동기대비 건수(900%↑)와 금액(6,340%↑) 모두 대폭 증가했다.

이는 ①반려‧관상 목적의 동․식물 수요 증가, ②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등을 통한 거래 용이성, ③희소성으로 인한 높은 판매 수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멸종위기 1급인 ‘버마별거북’의 경우, 태국 등 서식지에서 1마리 당 한화 8만 원에 구입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1마리 당 65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폐기물과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한 우수 수사팀으로 ’인천세관 조사1관실 항만수사3팀‘, ’광양세관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국경 통과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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