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에 일정금액을 부과하고, 사용한 컵 반납 시 금액을 환불해주어 매장 외 배출된 1회용컵의 반환을 촉진하는 제도다.

1회용컵 감량, 폐1회용컵 회수·재활용 촉진, 길거리 투기된 1회용컵 내 잔재물 부패 등으로 인한 위생문제 및 청소비용 감소 등을 노리고 지난 2002년에 도입돼 2008년까지 운영됐다.

당시 1회용컵보증금제의 경우, 39개 브랜드 3,500여 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에서 자발적협약을 통해 참여했으며, 소비자가 음료 구입 시 1회용컵에 일정금액(50~100원)을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구입 매장에 반환할 경우 동일금액을 환불했다.

과거 시행됐던 1회용컵보증금제도는 제도 운영의 효과성 미흡(회수율 37%), 미반환보증금 관리 투명성 부족, 법에 근거하지 않는 국민의 편익침해 등의 비판을 받아 도입 6년만인 2008년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환경부와 시민단체의 여론조사 결과 1회용컵보증금 제도를 재도입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커피전문점의 급증으로 1회용컵 사용량이 증가해 이 문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회용컵보증금제가 재도입 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동일 브랜드별 통합 반환체계 구축을 통한 회수율 제고, 제3의 공공기관에 의한 미반환보증금 관리 및 사용처 지정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환경부는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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