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적조 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전남 완도군 완도에서 경남 통영시까지의 해역에서 더 이상 적조생물(코클로디니움 )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9월 30일(금) 14시부로 전 해역의 적조주의보를 해제했다.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 polykrikoides)은 바다에 분포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여름철에 적조를 일으키며, 어류의 아가미에 부착해 어류의 산소 교환 능력을 감소시켜 어류가 폐사되기도 한다.

올해 적조는 8월 26일(금) 주의보가 첫 발령 된 이후, 30일에 일부 해역이 경계경보로 격상되는 등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되어 36일 동안 지속됐다.

적조 특보 발령 현황.
적조 특보 발령 현황.

해양수산부는 적조 종합상황실 및 중앙적조대책본부와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적조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피해 없이 마무리하게 됐다.

참고로 적조피해(억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247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후 2014년 74억원, 2015년 53억원, 2016년 43억원, 2018년 3억원, 2019년 42억원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피해 금액이 없었다.

해양수산부 이경규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적조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 발생이 우려되었으나, 현장 어업인들의 노력과 정부 및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적조 대응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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