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 발표…"해양공간 이용·관리 합리적 개편"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공간의 질서있는 이용, 책임감 있는 관리를 위한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10월 5일(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과거 어업, 선박 운항 중심이었던 해양의 이용·개발 행위들이 최근 해양레저, 관광, 에너지 개발 등으로 확대되고 다양해지면서, 해양환경과 연안·어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대형화·장기화되고 사회적인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을 질서있게 이용하고,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해양공간을 물려주기 위한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을 수립하였다.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은 ‘국민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은 질서있게 이루어지는 바다’를 목표로 ➀해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 확립, ➁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 ➂국민 여가와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해양공간 제공, ➃재난에 안전한 해양공간 조성, ➄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보전적 노력 강화의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해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 확립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을 포괄하여 관할해역에 대해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해양의 이용·개발행위가 지정된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 용도구역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의 해양공간계획은 9개의 용도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항만·항행, 골재·광물자원개발 행위가 허용되는 등 용도의 중첩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용도구역의 지정만으로는 상충하는 행위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시작으로, 해양 유도구역 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용도구역을 등급화·세분화하여 허용 행위와 수준 등을 규율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 추진방향.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 추진방향.

◇갈등 해소를 위한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경계가 없어 경남-전남 간 조업구역 분쟁과 같이 지역 간, 이웃 주민 간 소모적인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해결까지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등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23년까지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의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 법률을 통해 지자체 간 해양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 경계설정 방식 등 제도적 내용을 규정하고, ’24년부터 설정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광역 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 여가와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해양공간 제공

최근 여행 트렌드 변화, 미디어의 영향으로 서핑, 바닷가 캠핑 등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수상레저 조종면허 취득자는 ‘17년 206,698명에서 ’21년 287,507명으로 5년간 약 39%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바닷가(공유수면)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해양관광·레저 수요를 반영해 바닷가 캠핑, 레저활동 등 편의시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에 집중되었던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 수요를 사계절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기술적·제도적 문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해양공간을 폭넓게 발굴하고, 해양공간을 부가가치 창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저공간을 거주공간, 데이터센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간조성 및 체류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관련 이용 절차를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휴 항만시설을 신산업 공간으로 전환하고, 매립지의 준공 전 사용 허가 규정을 정비하여 매립지 내 기반 산업시설의 신속한 조성 및 안정화를 지원한다.

◇ 재난에 안전한 해양공간 조성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 해일 등 연안재해가 복합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안재해 실시간 예·경보 시스템, 중장기 예측 모델 등을 개발하여 과학적인 ‘연안재해 대응체계(K-Ocean Watch)’를 구축한다.

대응체계를 통한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재해 예방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해양공간 이용의 안전을 도모한다. 

또한, 침식 위험이 높은 연안에 대해서는 방파제 대신 친환경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정비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연안 이용과 재해 예방을 도모한다.

◇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보전적 노력 강화

해양공간의 ‘사용 후 원상회복’의 원칙을 확립하고, 무단·불법적 사용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관리 수단을 마련한다.

현재 불법적 이용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면제가 남발되고, 재량적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로 인해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이행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원상회복의무 면제요건을 강화하여 면제 처분 남발을 방지하고,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의무화한다. 일제조사를 통해 해양공간 전반의 무단·불법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의 이용·개발행위가 주변 해역, 이용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단계에서 검토하기 위해 해양공간적합성협의(계획)와 해양이용영향평가(사업)로 체계화하여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방안으로 △해양공간의 불법·무단사용 근절, △명확한 경계로 책임감 있는 해양영토 운영, △해양레저·관광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안전한 해양공간 이용, △건강한 해양공간 보전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해양공간을 이용·관리하는 제도도 변화해야 할 때”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여가·문화·경제 활동이 갈등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세대에는 잘 보존된 가치 있는 해양공간을 물려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