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에서 염소더스트를 불법매립한 의혹과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쌍용C&E를 「폐기물관리법」 및 「형법」 위반으로 7일 경찰에 고발했다.

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쌍용C&E는 강원도 동해와 영월에서 운영하는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염소더스트를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적치장 및 주변 도로, △공장 정문 앞 잔디밭 등에 불법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의 “허가·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소각해서는 안 된다”는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쌍용C&E가 고의를 가지고 염소더스트의 발생 사실을 은폐·은닉하고, 불법매립 사실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오인·착각하도록 한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염소더스트는 폐합성수지류의 사용량에 따라 발생량이 정해진다. 통상 시멘트 소성로 반입 폐기물의 염소 농도 기준은 2%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지난 2020년 '의성폐기물 쓰레기산'의 경우, 높게는 51%에 이르는 염소가 검출됐고, 평균 22.4%의 염소가 검출되기도 했다. 당시 쌍용C&E는 '의성폐기물 쓰레기산'의 19만 톤 중 약 50%인 8만여 톤을 처리해 '의성쓰레기산 처리 일등공신'이란 찬사를 받기도 했다.

쌍용C&E는 2015년~2020년까지는 매년 약 13만 톤의 폐합성수지류를 부연료로 사용했다. 6년간 처리한 양은 78만 톤이 넘는다.

여기에 2020년에는 70만 톤의 폐합성수지 처리능력을 갖추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2015년 이후 7년간 처리한 폐합성수지 총량은 적어도 100만 톤이 넘고, 염소더스트 발생량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톤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난 10월 국회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현장 조사결과를 보면, 염소더스트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불법매립을 해 왔음이 확인됐다.

쌍용C&E 중금속 함량 분석결과 비교(2022년)(단위: mg/kg).
쌍용C&E 중금속 함량 분석결과 비교(2022년)(단위: mg/kg).

원주지방환경청은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을 밝히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10월 15일 쌍용C&E 동해공장 내 6곳에서 콘크리트 샘플을 채취해 1차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매립 된 콘크리트에서 염소가 기준치의 40배가 넘게 검출됐다.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도 기준치의 24배나 검출됐다. 10월 18일 2차 조사에서는 불법매립 의혹이 있는 쌍용C&E 동해공장 정문 앞 잔디밭에 매설된 콘크리트를 시추한 결과 2.5m의 시추기로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었고, 깊이는 무려 4m에 이르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쌍용C&E가 염소더스트를 불법매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중금속 침출수 유출 등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염소더스트에 포함된 납, 카드뮴, 구리, 수은 등의 중금속은 사람들에게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하고, 염소더스트가 시멘트에 포함됐다면 염소 성분이 건물의 철근을 부식시켜 건물 붕괴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염소더스트를 감독기관에 거짓 보고까지 하면서 불법매립을 일삼은 쌍용C&E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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