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법’은 도심내 과도한 조명이나 인위적인 빛 공해로 인한 동식물의 성장 저해 등을 막고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분별한 인공 조명 설치·사용으로 동식물 성장 저해는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1년 12월29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2년 2월 제정·공포됐으며, 2013년 2월 본격 시행됐다.

이 법 안에는 △동식물 생장 △치안 보호 △관광진흥 등을 위한 일시적 행사 등 각 사안별로 내용에 적합한 ‘조명환경구역’을 제1종∼6종까지 지정, 구역별로 조명 설치 및 기준을 다르게 적용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역특성을 고려해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건축물조명, 전광판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조명 등에 대해 빛방사허용기준을 두어 지나친 빛과 침입광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이행명령 거부시엔 행정대집행 조치나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 행사·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률 적용에서 제외된다.

법률안은 그동안 권고수준에 머물러 있던 빛공해 방지를 위한 유지기준 뿐 아니라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돼 동대문 주변 빛환경 개선사업 등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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