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주식, 채권 같은 유가증권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탄소 배출권거래제'라고도 한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대로,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에서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핵심 개요다.

이 같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유럽연합(EU)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아직까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난 2009년 12월 서울특별시 등 14개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환경친화기업협의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탄소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MOU를 체결하고, 201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요.

그러나 이 처럼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에도 재계와 정부간의 마찰은 계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 환경부와 녹색위는 2013년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해 2013년과 2015년 사이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발표해 재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업측은 2015년 이후 제도 도입을 요청해왔다.

이후 지난 2012년 5월 2일 배출권 거래제법이 제정된 이후, 녹색위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같은해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2015년 전면 시행이 확정된 것이다.

환경부는 2014년 1월15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Inc.)를 지정·공고한 바 있다.

한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정부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부문 및 업종, 할당량 등의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이 중 '유상할당'은 정부가 할당 배출권을 경매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상업체는 자신에게 필요한 양만큼의 배출권을 구입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