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업무개시명령(業務開始命令)은 동맹 휴업, 동맹 파업 따위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정부가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지난 24일 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정부가 28일 첫 교섭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이에 정부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화물기사)에게 화물운송업무를 개시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소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회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긴급 현장점검을 갖고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원회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긴급 현장점검을 갖고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는 공무집행 과정에 일체의 방해행위가 없도록 형사, 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기동대 투입'을 예고했다.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9일 국무회의에서 운송개시명령 안건을 다룰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되더라도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심의되는 29일 16개 지역본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도부 삭발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징역이나 벌금 처분의 위협 하에서 업무복귀를 명령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제29호 협약과 제105 협약에서 규정하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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