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폭설에도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 교통통제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와 국도 제설 대책 체제를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폭설로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제설자재 중앙비축창고를 수도권과 영동 지역에 각 2곳씩 마련하고, 개소당 염화칼슘, 소금 등 8000톤이 비축 완료된 상태다.

교통소통이 어려운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181개 구간은 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 하는 등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내에는 종합적인 상황관리와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종합상황실이 운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작년에 이에 올해도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폭설 지역 도로의 교통 상황이나 정보는 일반국도는 국번 없이 1333이나 고속도로의 경우 1588-2505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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