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절수설비(변기, 수도꼭지 등) 설치 의무화제도의 관리를 강화하는 물 절약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이 원가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하수도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물 절약을 위한 시책으로 △ 신축건물 절수설비 설치 여부 집중 점검 △ 군ㆍ구 추진실적 평가, △ 절수설비 현황조사 및 설치, △ 물 수요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 물 절약 민간투자 활성화, △ 절수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먼저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체육 시설을 포함해 2012년 7월1일 이후 설치된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절수설비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군ㆍ구 물 절약 홍보 및 절수설비 설치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 , 문제점 개선 등의 보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절수 설비 설치분야를 신설해 물 절약 시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 처럼 건축허가 단계부터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를 설치토록 관리하는 한편 절수기능이 없는 2005년 이전 건축 공동주택 등에는 향후 수도꼭지, 샤워기 및 대ㆍ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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