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자연공원의 국립공원 승격 추진과 관련한 대구권 주민설명회가 25일 열린다.

 오후 3시, 팔공산동화집단시설지구 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지하1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대구시는 그동안 행정구역 별로 각각 관리해 오던 팔공산자연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시·도간 협약을 체결하고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에 관한 본격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주민 설명회는 실무협의회 협약에 따른 첫 번째 시·도간 상생 사업의 하나로 1월 25일 팔공산자연공원 내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대구권역을 먼저 추진하고, 경북권역은 향후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설명회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을 초빙, 국립공원 승격 이후 지역 주민 및 집단시설지구 내 상인들에게 각종 행위 제한이 뒤따를 것이라고 퍼진 설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더라도 동일한 ‘자연공원법’이 적용돼 별도의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구시 측의 설명이다.

한편 팔공산은 1980년 5월 13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1981년 7월1일 대구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행정구역별 관할권이 분리돼 전체 공원면적 125㎢ 중 72%인 90㎢를 경상북도가, 나머지 28%인 35㎢를 대구시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각의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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