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일대 등 서울 시내 18개 정비예정구역이 무더기 해제됐다.

서울시는 1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ㆍ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18개 정비예정구역은 지난해 1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주민 이해를 돕는 과정을 거쳐 주민 스스로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여부를 결정한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정비예정구역과 추진주체가 있는 곳이지만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추진주체 구성에 찬성한 자의 과반수 동의로 추진주체가 해산, 구청장이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해제를 요청한 지역들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18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1곳, 재건축 17건으로서 이중 1곳은 구역지정이 완료된 구역이다.

▲ 해제지역 분포도 - 18개소(10개 자치구)
대상지별로는 △강북구 2곳(수유동 508-92, 번2동 441-3) △양천구 1곳(신월2동 479-18) △마포구 1곳(서교동 474-3) △성북구 3곳(정릉동 717-14, 정릉동 716-8, 삼선동1가 11-53) △동대문구 2곳(장안동 317-4, 제기동 1158-20) △관악구 1곳(신림동 110-19) △서대문구 2곳(홍제동 266, 홍은동 400-6) △도봉구 3곳(창동 521-16, 방학동 610-2, 방학동 396-50) △노원구 2곳(월계동 475-2, 월계동 496-8) △금천구 1곳(시흥동 794-7)이다.

이 중 삼선6주택재개발구역은 지난 2010년 7월1일에 구역지정이 되었음에도 사업성 등의 문제로 토지등소유자 147명 중 51%인 75명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함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됐다.

이번에 해제가 결정된 18개 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또 1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도 고시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게 돼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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