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존의 택시 서비스・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켜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를 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서는 택시 공공성 강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택시업계 경영 합리화 등 서울택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정책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서울 택시개혁 종합대책’ 등에 근거해 시장 등의 책무, 택시 운수종사자・운송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시장은 택시산업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 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승차거부 근절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택시를 이용할 권리와, 선진적인 택시 이용 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에게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시장은 ‘택시개혁 종합대책’의 6대 분야인 ▲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 택시산업 활성화 및 경영 합리화, ▲ 택시 인프라 확충과 환경 개선, ▲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 강화에 대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기본조례 제정으로 택시개혁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 택시업계 경영개선,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서울형 택시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