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CCP 광고 포스터.
오는 2014년까지 일반식품 제조업체의 20%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1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제2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2012∼2014년)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마련된 식품안전관리기존계획은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추진된 제1차 계획에 이어 향후 3년간의 범정부 계획으로, 식품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 등 최근 여건과 환경변화에 중점을 두고 수립됐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14년까지 일반식품 제조업체의 20%, 축산물 제조업체의 85%가 HACCP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HACCP 적용이 어려운 영세업체는 HACCP보다 완화된 우수위생관리기준(GHP) 을 적용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통 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현재 쌀과 쇠고기 등 농산물 2종, 갈치 등 수산물 25종에 활용하는 DNA검사 등 과학적 식별법 개발을 확대하고, 위해식품 자동차단시스템 적용을 늘릴 방침이다.

식품사범 처벌 강화를 위한 범죄수익 환수 등 징벌적 민사제재도 병행한다. 아울러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를 강화하고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연구사업단을 식약청에 설치ㆍ운영해 기후변화와 신기술의 식품제조 활용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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