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음식물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등 각종 폐기물 발생량은 줄지 않는 데 비해 2012년 해양배출이 금지된 이후 처리비용이 상승, 이의 적정처리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연간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94만 4천 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폐수 발생량은 일일 3,201톤이다.
이 중 하수슬러지는 2012년 해양배출 금지 이후 소각(49%), 매립(20%), 자원화(28%) 등으로 처리됐으며, 음폐수는 2,280.2톤은 육상처리가 가능하나, 해양 배출되던 920.8톤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 처리시설 준공 지연 등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이 밖에 도내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처리율은 2011년 16.5%에서 해양배출이 시행된 2012년 27%로 약 10% 증가했다. 생활폐기물 42%, 음식물류폐기물 57% 역시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용 증가에 따라 환경비용 부담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는 2002년 1,692억 8,500만원에서 2010년 3,164억 6,7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업체는 톤당 7~8만원 수준이던 비용을 해양배출 금지 후 12~13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하수슬러지 반입수수료를 톤당 4만 2,000원에서 올 3월부터 5만 6,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31%는 경기도내 민간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폐수, 악취 등 환경문제가 서울시에서 도내 시․군으로 전가된 상황이다. 수도권매립지시설로의 반입금지, 처리시설 준공지연 등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갈등협의체계가 미흡함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경기개발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와 과제'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전자카드 등을 이용한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시행, 감량화기 도입 등을 제안했다.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 자원화를 위해 혼합소각, 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개선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이 위원은 "현재 법적으로 하수슬러지의 경우 공공 소각처리시설에서 혼합 소각이 가능하고, 음폐수의 경우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들 환경 기초시설 간 빅딜을 통해 연계처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또 "산업단지 폐수 및 소각시설의 활용 등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 간 연계처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위탁업체 선정기준에 폐수처리, 악취관리 등 환경성 평가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민간 위탁업체에 대해 정기점검 기준 강화, 권역별 공동처리시설 설치 등 환경성 확보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서울시로부터 반인되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이 위원은 “서울시로부터 유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환경피해비용 부담 갈등과 수도권 매립지 광역처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광역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채영 기자
et4@ecotig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