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음식물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등 각종 폐기물 발생량은 줄지 않는 데 비해 2012년 해양배출이 금지된 이후 처리비용이 상승, 이의 적정처리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연간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94만 4천 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폐수 발생량은 일일 3,201톤이다.

▲ 경기도 하수슬러지 처리현황 비교
이 중 하수슬러지는 2012년 해양배출 금지 이후 소각(49%), 매립(20%), 자원화(28%) 등으로 처리됐으며, 음폐수는 2,280.2톤은 육상처리가 가능하나, 해양 배출되던 920.8톤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 처리시설 준공 지연 등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밖에 도내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처리율은 2011년 16.5%에서 해양배출이 시행된 2012년 27%로 약 10% 증가했다. 생활폐기물 42%, 음식물류폐기물 57% 역시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용 증가에 따라 환경비용 부담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는 2002년 1,692억 8,500만원에서 2010년 3,164억 6,7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업체는 톤당 7~8만원 수준이던 비용을 해양배출 금지 후 12~13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하수슬러지 반입수수료를 톤당 4만 2,000원에서 올 3월부터 5만 6,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 경기도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추이
폐기물 광역이동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31%는 경기도내 민간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폐수, 악취 등 환경문제가 서울시에서 도내 시․군으로 전가된 상황이다. 수도권매립지시설로의 반입금지, 처리시설 준공지연 등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갈등협의체계가 미흡함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경기개발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와 과제'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전자카드 등을 이용한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시행, 감량화기 도입 등을 제안했다.

▲ 경기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율 추이
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 자원화를 위해 혼합소각, 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개선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이 위원은 "현재 법적으로 하수슬러지의 경우 공공 소각처리시설에서 혼합 소각이 가능하고, 음폐수의 경우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들 환경 기초시설 간 빅딜을 통해 연계처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또 "산업단지 폐수 및 소각시설의 활용 등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 간 연계처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위탁업체 선정기준에 폐수처리, 악취관리 등 환경성 평가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민간 위탁업체에 대해 정기점검 기준 강화, 권역별 공동처리시설 설치 등 환경성 확보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서울시로부터 반인되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이 위원은 “서울시로부터 유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환경피해비용 부담 갈등과 수도권 매립지 광역처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광역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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