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2년 한 해 동안 도와 시군, 시민단체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음식점, 전통시장 등 5만여 곳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총 198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원산지 거짓표시 12건은 고발 조치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186건에 대하여는 약 5,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목별로는 축산물이 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산물이 61건, 농산물이 5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수산물의 경우는 지난해 4월부터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의무제가 첫 시행돼 인식부족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전통시장 및 도매시장 내 유통상인과 소규모음식점 등 취약지역에서 위반사례가 많이 나타남에 따라 도는 이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2011년 대비 소폭 감소한 이유에 대해 시기별·테마별 단속 외에도 취약지역인 18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관련규정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는 등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과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임병규 원산지관리팀장은 “올해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높은 농축수산물을 집중 점검하고, 전통시장, 소규모음식점 등 취약지역의 원산지관리를 철저히 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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