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편의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감기약 같은 상비약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 내 슈퍼 등에서 간단한 상비약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21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으며 언제 다시 상정될 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됐는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여야가 동의했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도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4월은 총선을 앞둔 터라 대한약사회 등의 약사법 개정 반대 로비를 뚫고 재상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안팎의 시선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약사회의 눈치만보고 국민의 편익을 무시했다는 비난 여론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