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칸 격벽 제거 차량.
서울시는 지난 10월1~31일 한 달 간 서울 시내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결과, 총 165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이번 단속에는 25개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조합이 합동으로 참여했으며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무등록(임시운행 기간 경과) 자동차, 미신고 이륜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단속했다.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400건 ▲무단방치 742건 ▲무등록 198 건 ▲미신고 이륜차 318건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 206건 더 적발됐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고,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서울시는 이미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157대를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243대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이 처벌하도록 이첩한 상태다.

그 밖에 무단방치 차량 308건은 자진처리토록 하고 69대에 대해서는 강제 폐차, 107건은 검찰에 송치해 12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365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대상이며, 안전기준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지난 상반기 단속 때와 마찬가지로 HID(고광도전구,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전조등 및 안개등을 설치한 차량이 대거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 또한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상반기에 비해 화물자동차의 격벽제거는 줄어든 반면 전조등 및 안개등 HID 개조차량은 45건 더 늘어난 115건이 적발됐으며, 특히 불법등화를 부착한 차량이 59대에서 152건으로 93건 더 적발됐다.

HID 전조등은 기존 차량에 부착된 할로겐 보다 약 17배 정도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해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눈부심 현상(3초 이상 사물 식별 능력 저해)을 야기하기 때문에 시는 개조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 할 때에는 안전장치(자동광축조절장치)를 갖춰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하거나 격벽 제거, 불법 고광도전구(HID) 또는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철재 범퍼가드 장착, 일반 화물차가 구조변경(적재함 임의 변경 등)한 경우 등이 적발 대상이다.

또한 승인 없이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변경한 차량, 말소 등록이 된 후에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불법에 해당한다.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이전 한 타인명의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운행하는 차량도 적발시 처분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차량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있다며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관할구청(교통행정과)이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전자민원방(신고센터),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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