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날씨경영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날씨경영 인증제도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날씨정보를 경영에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했음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은 날씨경영 컨설팅 및 홍보활동 지원,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참여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평가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전담하며 서류 및 현장, 최종 심의평가 단계를 거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은 기업에 날씨경영 인증마크(W마크)가 부여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업은 날씨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창출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기업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날씨경영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홈페이지(wcert.kmipa.or.kr)를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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