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장애인용 중고 LPG차량에 대한 일반인 판매가 허용된다.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국가 유공자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92만대 LPG 차량중에 5년이상 경과된 (2006년 11월 25일 이전 등록) 약 43만대의 차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LPG 택시와 LPG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은 일반인 판매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 차량을 장애인 등이 구입, 자가용으로 등록해 5년 초과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하다.

지경부 관계자는 "LPG 중고차의 경우 판매 가능한 대상 제한으로 동급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며 "이번 조치로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LPG차량 처분에 따른 재산상 손실과 제때 판매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이 일반인에게 매각한 LPG차량은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자동차 관리법'이 적용되며, 재 판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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