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AI, 조류인플루엔자, Avian Influenza)는 닭, 칠면조, 오리, 철새등 조류에서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다.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제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조류 독감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와의 접촉으로 발생하며 특히 바리어스에 감염된 조류의 배설뮬은 감염의 주요한 매개체가 된다.
 
바이러스는 직접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며, 감염된 조류의 분변1g에는 10-100만 마리의 조류를 감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들어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접촉 또는 공기로 전파되며, 오염된 먼지·물·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차량·기구 및 장비·달걀 등에 묻어 전파될 수 있다.

가금류 식품 섭취의 경우 섭씨 7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바이러스는 죽기 때문에 닭이나 오리를 충분히 익혀 먹는다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

조류독감은 구제역과 달리 인간을 감염시켜 드물게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는데, 인간에게 감염되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는 H5N1타입, H7N7타입, H9N2타입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이 H5N1 타입이다. 아시아지역에서 유행하는 H5N1 타입은 치사율이 30% 이상이다.

실제로 1997년 5월 홍콩에선 당시 3세 소아가 신종 독감에 걸려 사망했는데 이 소아에서 분리된 바이러스가 조류에게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H5N1바이러스의 한 변종으로 밝혀져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우리나라에선 사람이 감염돼 사망한 사례는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다.

만약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경우, 발생농장은 물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500m 또는 3km 범위로 정해 사육되는 닭, 오리뿐만 아니라 식용란까지 모두 살처분 및 폐기 처리해야 한다.

또한 10km까지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AI에 감염된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등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에선 지나 2003년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발생해 수백만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 한 아픈 기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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