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받아들여…논란 일 듯

법원이 이웃간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 당사자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물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도 안 된다고 판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재호)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모씨가 아래층 주민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김씨 등은 박씨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는 안 된다”며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박씨의 집을 찾아오거나 현관을 두드리는 행위 등으로 박씨 가족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박씨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추가로 신청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지 마라', '고성 지르지 마라', '천장 두드리지 마라', '이웃에게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라', '면담 강요 금지' 등을 포함한 9가지 요구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와 김씨 등은 서로 이웃으로 일부러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래층 김씨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박씨는 아래층 주민인 김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박씨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며 항의하자 지난 1월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두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면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라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의 항의는 용인될 수 있지만, 위층 주민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구체적인 층간소음 사건에 대한 결정일 뿐 모든 층간소음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건 아니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그동안 층간 소음으로 발생한 이웃간의 항의가 어느선까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다시 한 번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에는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규제할 법적 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다.

단지 환경분쟁조정제도상의 피해배상 기준(주간 55dB, 야간 45dB)이 있지만, 그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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