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뒷말이 무성합니다. 동 법은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와 사용량 등을 매년 보고토록 규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법은 환경물질 보고 의무 사업자 중 ‘사용’업체가 빠져버렸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는 화학물질 사용업체도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피해발생시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데, 그게 불가능해졌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재벌 대기업을 비롯한 화학물질 '사용'자는 화학물질 제조 관련 보고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법 통과 전날 경제5단체 부회장들이 국회를 방문해 이 법안에 대한 재계의 수정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이를 두고 국회가 재계에 '굴복'한 것 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실망스런운 점은 화평법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환경물질 ‘사용’사업자의 삭제를 공식 요청한 인사가 다름 아닌 윤성규 환경부장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윤 장관의 삭제 요청 이유는 "산업계가 너무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을 위한 환경복지 실현'이란 말을 강조했습니다.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배신'을 당한 셈이지요. MB정부 시절 환경부는 경제ㆍ개발논리에 밀려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질타를 줄곧 받아왔습니다. 오죽했으면 '환경부 무용론'까지 나왔을까요. 이 시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환경부의 존재 가치는 필요할 때 제 목소리를 낼 때 빛이 납니다. 아직까진 기대하는 바가 남아 있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ET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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