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인근 하천으로 기름이 흘러가는 것을 알면서도 3년 가까이 방치, 하천 오염을 악화시킨 주유소 업자가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공공수역내 기름을 누출시킨 여주 IC인근 T주유소를 적발,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주유소는 남한강에서 4km 떨어진 지천인 점봉천에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방치하다 지난 4월 15일 여주군의 신고로 특사경에 적발됐다.

신고를 받은 경기도 특사경은 15일 하천 내 기름누출 현장 확인한 후 기름누출 원인과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는 한편, PVC배관을 이용한 임시 배수로 설치와 오일펜스 설치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주유소는 현재 영업중지된 상태이며 유류탱크 주변으로 개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 특사경 수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주유소는 2010년 5월 석유 누출사고를 일으킨 곳으로 여주군청으로부터 주유소 옆 하천과 농지지하 오염 토양 정화명령을 받고 복구 작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복구 작업 이후인 2010년 8월부터 기름이 하천으로 누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 하천 오염을 키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2010년 8월부터 현재까지 3년여간 최대 1,300리터의 기름이 하천에 누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개보수작업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기름유출을 방치했을 것”이라며 “주유소 소유자와 주유소를 빌려 운영하던 임차인 모두를 대상으로 기름누출 경위와 누출량을 확인해 형사처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