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저탄소상품 인증제도가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저탄소사회 구현 및 국가의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책의 일환으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저탄소상품 인증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1단계인 탄소배출량 인증과 이번에 새로 도입된 2단계 저탄소상품 인증으로 구분된다.

저탄소상품 인증기준은 ‘최소탄소배출량’과 ‘최소탄소감축률’을 기준으로 구성되며, 탄소배출량 인증결과를 기반으로 한 품목군별(NICE분류체계) 평균배출량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BAU 대비 30% 감축, 업종별 감축률)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환경기술원은 이번 제도 도입과 함께 세계 최초로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CJ제일제당 햇반 등 생활밀착형제품 4종과 리바트 가구 등 생산재 및 내구재 2종, LG전자 등 가정용 전자제품 3종 등 총 9개라고 밝혔다.

 
환경기술원에 따르면 이 제품들은 ‘생산공정 및 제품사용 에너지효율 개선’, ‘폐열회수 시스템’, ‘제품 및 포장재 경량화’, ‘저탄소 원부자재 사용 비중 확대’ 등 품목별 전과정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됐다.

최초 인증을 받은 저탄소상품의 제품별 감축량을 연간 전체 판매량으로 환산할 경우 매년 약 16만4천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환경기술원 측의 설명이다.

이는 어린소나무 5천7백만 그루를 식재하는 효과와 비슷하며 제주도에서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14만5천톤CO2)보다 많은 수치다.

한편 환경기술원은 이번 제도 도입 후 2014년까지 3년간은 한시적으로 ‘최소탄소배출량’과 ‘최소탄소감축률’ 등 두 기준 중 한가지만을 충족하더라도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다 많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원은 또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녹색제품 범주에 저탄소상품을 포함해 공공부문에서의 소비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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