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초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비타500'과 '광동옥수수수염차'.
탄소성적표지인증제도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라벨형태의 제품에 부착해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저탄소 상품의 인증을 통해 저탄소 녹색 생산 또는 소비를 지원하는 탄소 라벨링 제도다.

제품과 서비스의 전 과정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 시장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환경성적표지제도)에 근거해 글로벌 스텐다드인 ISO 14025, ISO14040s 인증기준, 제도운영 절차에 따라 운영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한다.

법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임의적인 인증제도다.

그러나 탄소정적표지인증제는 저탄소제품 생산에 필요한 저탄소 기술개발을 장려함으로써 기업의 환경‧경제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이점이 있다. 또 탄소성적표지 제품에 대한 정부 주도 의 구매활성화 방안을 마련, 국제표준화 규격 제정에 따른 수출 전략 대응을 세우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2009년 2월 도입해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총 434개 제품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았으며, 올 연말까지는 인증제품이 5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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