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겨울철 천일염 비생산기를 이용해 염전 주변에 방치된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대대적인 염전 환경정비에 나선다.

이와 함께 천일염 식품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천일염 생산 10대 수칙’을 만들어 생산자들에게 배포하고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 천일염 생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염전은 과거 천일염이 광물로 취급돼 사양산업으로 전락되면서 환경 친화적 생산개념이 미흡해 시설물이 노후·낙후됐고 주변 농경지나 인근 하천으로부터 유입된 각종 폐기물을 제때 치우지 않아 식품위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염전 환경정비에 중점을 두고 폐자재, 폐장판 등 각종 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염전이 있는 시·군 여건에 따라 개인별 또는 작목반이 중심이 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선 시·군에서 수거차량을 동원해 적법하게 처리하게 된다.

특히 환경정비를 실시하기 전 시·군 또는 읍·면 단위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해 친환경 천일염 생산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앞으로 도입될 우수천일염인증 제도를 사전에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또 염전 내 사무실과 모든 소금창고에는 염전 주변 청결과 위생관리, 농약사용 금지 등이 포함된 ‘친환경 천일염 생산 10대 수칙’을 부착하고 천일염 생산자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천일염은 다른 농수산물과 달리 씻지 않고 직접 섭취하기 때문에 염전 위생상태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민 건강을 염려하는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고 세계적인 명품 소금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염전 환경이 환경친화적으로 정비되고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한 소금산업진흥법은 시설현대화, 안전관리기준 강화, 표준모델 개발, 품질검사 및 인증제도 등과 부정행위와 거짓표시 등의 금지행위가 규정돼 있어 천일염의 식품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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