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의료관광객의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 개발된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동부화재, 대한의료관광협의회는 12일 외국인 의료관광객 안심을 위한 보험 개발과 관련한 MOU를 체결했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은 2012년 기준 약 15.5만명으로, 우리나라는 최근 4년간 37%의 연평균 의료관광객 증가율 기록하며 의료관광 목적지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할 안전장치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해 온 것도 사실.

다행히도 2012년 4월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관광객을 조정대상 신청자에 포함하고 있어 의료사고 피해 외국인은 소모적인 소송 절차 대신 내국인과 동일한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환자에게는 여전히 길고 소모적인 분쟁소송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고, 병원이 조정에 응한다 하더라도 복잡한 절차와 통역, 대리인 선임 등의 문제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국내 병원은 외국에 비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사실도 외국 의료관광객의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는 의료관광의 지속적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의료사고 문제에 직면해 ‘의료기관들의 외국인 의료관광객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획기적으로 유도하고, 개별 의료관광객의 국내 체류 중 제반 위험에 대비하는 의료관광보험 상품 개발이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파트너십 구축에 나선 것이다.

관광공사 김세만 의료관광사업단장은 "향후 의료관광객이 이러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선보상과 함께 복잡한 의료 소송·조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관광공사는 올해 중 보험 개발이 완료되면 의료관광객 대상 안전장치가 확보된 병원과 전문여행사 등을 중심으로 해외 의료관광객 대상 홍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연동 등을 통해 한국의료관광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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