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경기도가 57.2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과거 '절대농지'와 같은 개념으로, 농지의 전용을 억제해 농지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차 여행 중 창 밖으로 보이는 잘 정돈된,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논들이 바로 농업진흥지역 내 논들이지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업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인 투자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순 있지만, 농업 생산이나 농지개량과 관련 없는 개발행위는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땅 주인이라 하더라도 매매에서부터 용도 외 이용까지 엄격한 규제가 따르는 것이지요. 이렇다 보니 농지 소유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어떤 논은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더 이상 농업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게 됐지만 농업진흥지역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수지만 천수답, 다락논 등 절대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지역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당해온 사례도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숙원 사업'처럼 돼 버린 지 오래입니다. 현재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약 82만ha 입니다. 전체 농지 면적이 1백69만8천ha이니 약 48%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사라지는 농지 면적이 평균 1만9천524ha입니다. 여의도 면적(848ha)의 23배에 해당되는 규모지요. 대부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전용되고 있지만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농지기능을 상실한 채 놀리는 땅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돼 기뻐하는 농민들의 심정,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신중을 기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절대농지도 지키지 못하는 무분별한 농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이는 결국 터전을 잃은 농민, 우리 모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논은 '밥'입니다. 논은 '자연'이요, 국가의 '미래'입니다. ET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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