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314호 - 1982. 11. 4. 지정

▲ 안동 와룡면의 뚝향나무
안동 주하리 뚝향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향나무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을 비롯해 울릉도와 일본 등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강한 향기를 지니고 있어 제사 때 향을 피우는 재료로 쓰이거나 정원수, 공원수로 많이 심는 나무이다.

뚝향나무는 향나무와 비슷하지만 똑바로 자라지 않고 줄기와 가지가 비스듬히 자라다가 전체가 수평으로 자라는 것이 다르다.

안동 주하리의 뚝향나무는 나이가 5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 3.2m, 둘레 2.25m의 크기이며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것을 막기위해 37개의 받침대를 세워서 관리하고 있다.

안동 주하리의 뚝향나무는 오랜 세월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 살아온 문화적·생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안동 와룡면의 뚝향나무
수령(樹齡)은 500여년이며, 나무의 크기는 높이가 3.2m, 가슴높이의 둘레가 2.25m, 뿌리 근처 둘레가 3.2m, 가지 밑의 높이가 1.3m이고, 수관폭은 동-서 14.7m, 남-북 12.2m이다.

뚝향나무는 향나무와 비슷하지만 곧게 자라지 않고 아래에서부터 엿가락 꼬듯 틀어져 올라가다가 1.3m 높이에서 가락을 풀 듯 수평으로 퍼져 모양이 매우 특이하다. 이와 같은 수형은 37개의 나무 지주(支柱)를 세우고 그위에 나무를 걸쳐서 조절한 결과 만들어진 수형(樹形)이다.

조선(朝鮮) 세종(재위 1418∼1450) 때 선산부사 진성 이정(眞城 李楨)이 평북(平北) 정주(定州) 판관(判官) 으로서 다산성(茶山城) 조역(造役)을 마치고 귀향할 때 심었던 3그루 중에서 남은 1그루라고 한다. 『노송운첩』(老松韻帖)에 이에 대한 내력(來歷)이 기록되어 있다고 후손들이 전하고 있다.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후손(後孫)들이 전하고 있었기에 그대로 기록하였다. 이 나무에 대한 보호일지도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 안동 주하리 뚝향나무

자료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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