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도축 쇠고기가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식육판매업소를 통해 학교로 납품된 사례와 관련해 10부터 11월 4일까지 4주 동안 학교급식용 축산물 납품업소 대상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교육청 등 4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학교급식용 축산물 납품업소 27개소(식육포장처리업 11개소, 식육판매업 13개소, 집단급식소 3개소)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와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판매일·판매처·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 작성·보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업소(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고의성 등을 감안해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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