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돼 강제 수거명령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세정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9일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하고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는 생활용품 안전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재평가, 비관리품목이나 신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관리방안, 의약외품 추가 지정계획 등 생활화학용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

정부는 우선 우려가 높은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하고 위해성 정밀평가대상 물질을 선정,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해당품목 안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사대상으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을 선정했으며 올 12월까지 성분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평가대상 물질 선정 및 위해성 평가를 시작할 방침이다. 

또한, 어떤 법령으로도 관리되지 않고 있는 품목이나 신규로 출시되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내 '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 신설해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약외품 범위지정’을 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질병 치료·예방 등을 위한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역시 전문가 단체 자문 등을 거쳐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재 정부가 확인한 총 13종의 가습기 살균제 중 1차로 8종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으로, 1차 실험의 3개월 노출 결과가 내년 1월 중 확인 되면  나머지 추가 실험이 필요한 5종의 제품에 대해서도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흡입독성실험을 실시할 방침이다.

여기에 부에서 추가로 문제 제기한 7종은 발병환자 사용 이력이나 제품 성분에 따라 실험 실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이를 포함시 흡입독성실험을 실시하는 가습기 살균제는 총 2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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