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2일 정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밝혔습니다.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을 거래(매매ㆍ교환)하거나 상속ㆍ증여ㆍ기부 등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받을 때 부과됩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을 좋게 고쳤을 때도 취득세를 내게 되지요. 현재 주택 취득세는 2~4% 수준입니다.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2%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4%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1~3%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써왔습니다. 지난 4·1부동산 대책 때에도 정부는 취득세를 연말까지 감면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엔 아예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기존처럼 1~3% 수준에서 세율이 결정되겠지요. 문제는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으로, 현행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기만 해도 연간 세수가 약 2조7천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재정위기가 심각한 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지요. 23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 중단을 촉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방정부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정부는 취득세 인하 분 만큼 다른 세목으로 세수를 보전하는 방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힘 없는 월급쟁이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심리도 팽배해 있지요. 이러 저러한 문제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이유는 단 하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이유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비싸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돼 집을 못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십중팔구는 다 아는 이 같은 사실을 정부가 모를까요?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돼야 시장경제가 살아나고 경기침체도 풀린다는 정부의 '오래된 맹신', 그건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오기'에서 비롯된 '헛발질'에 다름 아닙니다. ET 1호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