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올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과 일반 가정용에 부과되는 기본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도는 지난 7월18일과 25일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별(공급사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심의했다.

이후 도시가스사별 경영효율화와 자구노력 강화를 통한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토록하고, 공공물가 안정화를 위해 2일 도시가스 공급비용 동결을 결정했다.

전북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급비용 산정용역을 2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1차는 원가산정 전문기관에, 2차는 원가계산 검토용역기관에 의뢰해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도시가스 요금체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수입 지역 공급관리소까지 공급하는 도매요금(원료비)과 지역별 일반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보급하는 소매비용(공급비용)을 합쳐 소비자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 2개월마다 조정 승인하고 있으며 공급비용(소매요금)은 매년 7월1일을 기준해 도에서 재산정 조정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산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ㆍ대구(1.2%), 인천ㆍ경기(1.3%), 경북(3.5%), 경남(1.62%) 등 6개 시도가 인상을, 전북과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전남 등 6개 지자체는 동결, 울산(0.67%), 충남(3.16%), 세종(5.39%) 등 3개 지자체가 인하하는 안을 각각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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