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복판에서 무허가 도축시설을 차려놓고 7년간 1천4백마리가 넘는 흑염소를 불법 도살해 판매한 업자 2명이 적발,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A(남 41세)씨는 2005년부터 동대문구에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최근 5년간 흑염소 1,414마리(2억 6천 만원 상당)를 불법 도축했다.

함께 적발된 B(남 67세)씨 역시 자체 도축장을 차려, 흑염소 4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축장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위생적인 도축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며,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 불법 흑염소 도축시설 내부. 도축에 쓰였던 도마가 을씨년스럽게 놓여있다.
그러나 이들 도축장은 이러한 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A씨는 같은 장소에서 2005년 9월 6일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약 7년 이상 지속적으로 불법 도축행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특사경은 지난 4월 서울시내 도심에서 비위생적으로 흑염소를 도살하는 불법도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이들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인구밀도가 높아 전염병 발생 시 확산 위험이 높은 서울 도심에서 지방에서 공급된 축산물을 운반해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가축의 내장 해체, 혈액, 털 등을 처리하게 되면, 구제역, 조류독감, 바이러스, 세균성 등 각종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형사입건의 핵심인 A씨의 경우, 손님들이 업소에 찾아오면 손님과 함께 우리 안에 가둬둔 흑염소가 살아있는 지 직접 확인하고, 업소 안의 도축장으로 흑염소를 옮긴 뒤에 전기충격기로 실신시켰다.

이후,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탈모 및 내장을 해체해 도살, 칼로 손질해 검정비닐봉지에 포장한 뒤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했다. 이는 주로 시내 주요 건강원 등 525개소에 판매됐다.

▲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문제의 흑염소·개 도축장.

또한, A씨는 경북 00축산 도축장에서 정식으로 검사를 받아 도축된 흑염소 5마리를 단속이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 냉동고에 보관하며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고, 불법 도축시에는 직원 1명에게 망을 보도록 하고 도축하는 등 범죄사실 은폐를 위해 치밀하고 계획된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축산물의 대상에 ‘개’가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해 비위생적인 도축시설에서 최근 5년간 개 4,800여 마리(12억 상당)를 도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해 특히 여름철에 털 태우는 냄새로 인한 호흡기질환, 분뇨악취, 동물들의 짓는 소리, 처량한 모습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최규해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도심 생활환경을 해치는 서울시내 불법 도축업자들은 중대한 축산물 위해사범”이라며, “앞으로 이를 철저히 수사하고 적발 시 강력 처벌해 서울시내에서의 불법 축산물 도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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