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낙동강의 조류 확산과 관련해 먹는물 안전관리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류발생을 억제하거나, 발생된 조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류량은 유역환경청장이 운영하는 수질관리협의회에서 요청하면 국토부는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를 통해 댐·보의 방류량 및 시기 등을 결정하여 방류하게 된다.

수질관리협의회는 유역환경청, 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민간전문가 4인, 수계의 광역지자체, 환경공단, 수공,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댐·보 연계운영협의회는 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유역환경청, 민간전문가 5인, 수계의 광역지자체, 수공,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양 부처는 이외에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수장 주변에서는 취수구 하향조정, 취수장주변 녹조차단막 설치, 폭기시설 가동, 조류제거선을 이용한 조류제거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8월 중·하순에 녹조현상이 최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부 등이 참여하는 녹조대응 TF를 구성해 일일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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