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4년제 대학은 모두 194개로 수도권에 72개(입학정원 11만 4천여 명)가 집중해 있지만 전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고등교육기반은 열악한 실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대학유치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방안 연구'에서 수도권 규제제도의 폐해를 지적하고, 경기도에 인재양성을 위한 국내ㆍ외 대학 신ㆍ증설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 위원에 따르면 수도권 4년제 대학교 학생수용률(입학정원/진학희망학생수)은 69.6%이며, 이 중 경기도는 33.6%로 전국평균 74.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중 경기북부는 12.3%로 전국 최저인 인천시(23.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도 내 대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대학진학 희망자 중 약 87,000여 명은 다른 시ㆍ도로 진학하고 있으며, 이는 등록금, 교통비, 생활비 등 학부모 부담 가중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 내 대학의 신ㆍ증설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전문대학 및 입학정원 50명 이내의 소규모 대학에 대해서만 권역기준에 따라 입지를 허용하며, 대학 이전에 대해서는 심의 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과거 '공업 등 제한법'으로 수도권의 대학입지를 규제한바 있으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역기능과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심화돼 2002년에 폐지했다.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에 따른 수도권의 산업공동화, 저출산 고령화,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불황 등이 주 요인이었다.

'공업 등 제한법' 폐지 이후, 대학의 수도권 집중(학생 수 기준)은 미세한 증가가 있었으나 전국적인 비중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 위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 대안으로 첫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내 2년제 대학의 4년제 대학 승격과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의 이전 허용을 제안했다.

조 위원은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4년제 대학 유치와 2년제 대학의 4년제 대학으로의 승격 허용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국내 4년제 대학의 신설을 허용하는 것과 외국학교법인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대학접근성 확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구축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한 외국대학의 설립ㆍ이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조 위원은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금지당한 보상 차원에서 4년제 대학의 입지를 허용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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