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산란계에서 돼지로 축종을 확대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ㆍ돼지ㆍ닭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지난해 3월20일부터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시작, 이번에 돼지농장으로 확대하게 됐으며, 2014년엔 육계, 2015년엔 한우ㆍ젖소로까지 확대된다. 

현재까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산란계 농장은 전국적으로 41개소이며, 전북도는 3개소(남원2, 무주1)가 인증을 받았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돼지농장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동물복지 인증농장에서 생산․사육된 돼지만 입식해야 하며, 수의사의 처방을 제외하고는 동물용의약품 첨가를 금지해야 한다.  

또 돼지를 좁은 공간에 개별적으로 가두어 기르지 않고 무리지어 사육하게 하고, 분만 5일 이후 모돈이 한 방향으로 몸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관행적으로 실시돼 온 자돈의 꼬리자르기, 송곳니 뽑기 등의 사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돼지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간 동물복지가 취약한 돼지농장의 수준을 높여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돼지들이 성장, 농장 내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고품질 및 안전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유통방식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보다 많은 산란계 농장 및 돼지 농장에서 동물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동물복지 농장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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