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온도 20도 제한․네온사인 금지 등…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 7853만㎾

 
오늘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실시된다. 일반용과 교육용 건물의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내려야 한다. 사실상 ‘전력사용제한령’으로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가 오늘(15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발표한 ‘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14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10% 절전 규제 △난방온도 20도 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백화점과 대형빌딩 4만7000곳은 실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특급호텔, 대기업 사옥 등이 대상이다. 단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 시설 등은 제외된다.

또한 에너지 사용 피크시간대인 17~19시의 네온사인 사용은 전면 금지되고 19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의 이런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오늘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서울 명동과 강남역 등 20개 지역에 대해 합동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에너지 사용 제한 위반시설은 1회까지 경고장이 발부되지만 2회 위반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인천시 역시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광고물, 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며 피크 시간대(17시~19시)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단 피크시간대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점등토록 했고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된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20도 난방온도 규제 대상을 올 겨울부터 4만7000개 건물로 대폭 확대했다.

내년 2월말까지 예정된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기간에는 지자체·시민단체·에너지관리공단 등이 단속활동을 펼친다.

특히 가장 심각한 전력난이 예상되는 1월 2~3주간에는 총리실·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범부처 합동점검반을 가동할 방침이다.

한편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7853만㎾로 지난해 대비 5.3%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공급은 7906만㎾로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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